국토해양부는 최근 발생한 경주 전세버스와 삼척 시외버스 추락사고 때 대부분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았던 점을 감안해 버스를 탈 때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한 내년 상반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용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객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운송사업자에게도 책임을 지게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거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안전띠가 파손된 상태로 차량을 관리하거나 운전자에게 안전띠 착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1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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