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한승철 검사장의 경우 제보자 정씨 등이 부산지검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접수한 진정을 '공람종결' 처리하는 등의 과정에서 보고의무를 위반한 점도 징계 권고 사유에 포함됐다.
규명위원회는 또 비위 정도가 중하기는 하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토록 하고 상사 등이 주재한 회식 자리에 단순 참가한 평검사 28명에 대해서는 경고토록 권고했다.
특히 정씨의 진술, 접대 장소에 동석했던 정씨의 고향선배 및 유흥업소 종업원 등의 진술로 성접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부산지검 A부장검사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하지만 규명위원회 성낙인 위원장은 "검사들 일부가 정씨로부터 식사ㆍ술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었지만 정씨 주장처럼 지속적인 접대는 없었고, 대가성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규명위원회는 또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고 대검 감찰부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등 감찰권을 강화하고 부적절한 외부인사 접촉을 금지하는 검사 윤리행동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검찰 문화 개선 전담기구 설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1인 1문화 활동' 장려, 전문분야에 대한 자기계발 운동 전개, 심리상담 시스템 도입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에 맞춰 이날 오후 3시 전국 고검장, 대검찰청 부장 연석회의를 열고 규명위원회의 권고안 수용여부 및 자체 개혁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박 부산지검장, 한 전 대검 감찰부장 등 검사장 2명을 포함 100여명의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의 위신은 한 없이 추락했고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은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규명위원회를 꾸리는 수모를 겪었으며 진상조사을 벌인 검찰 조사단(단장 채동욱 대전고검장)은 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했다.
실제 4월23일 공식 출범한 규명위원회 위원 9명 중 7명은 민간인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7명은 박·한 검사장 소환조사를 참관하는 한편 7차에 걸쳐 회의를 갖고 조사내용 등을 점검했다.
이런 상황 속에 조사단은 전·현직 검사 97명(현직 68명, 전직 29명)과 수사관 8명, 참고인 25명 등 총 130명 조사했으나 제보자 정씨의 거부로 대질조사는 진행하지 못한 채 결과 발표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MBC 'PD수첩'은 규명위원회의 발표를 하루 앞둔 8일 오후 '검사와 스폰서' 2탄을 보도를 통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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