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진 前벤터산업회장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09 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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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벤처업체에서 47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백종진 전 벤처산업협회장에게 징역 5년 및 추징금 29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의 동생인 백 전 회장은 한때 대표로 재직했던 코스닥 상장회사 한 곳에서 60억여원을, 2007년 12월 인수한 회사에서 410억여원을 각각 횡령하고,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백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9억여원을 선고햇으나, 2심 재판부는 백 전 회장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사 및 주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대표이사 재직시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을 낮춰줬다.

한편 대법원은 백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벤처업체 전 대표 김 모씨에게도 징역 2년, 추징금 29억여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김씨 외에 당초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모 건설사 회장 이 모씨 등 2명은 1심 선고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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