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 병력 담은 수십만명 진료기록 요구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09 1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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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구 시·군 ""수사권 남용"" 반발" 경찰이 의료 관련 비위를 수사하면서 개인의 병력 등의 정보를 기록한 수십만명의 진료기록을 일선 시·군에 요구해 반발을 사고 있다.

9일 시·군에 따르면 경기경찰2청은 지난 5일 의정부, 양주, 동두천 등 경기북부 10개 자치단체에 수사협조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내 보건소의 진료기록과 근무일지, 약품수급 현황 등 의료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5월부터 현재까지 5년 간의 기록 일체를 요구해 수사권 남용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경찰이 요구한 자료 중 진료기록은 10개 시·군 합쳐 10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시·군은 진료기록의 경우 의료법상 개인의 동의 없이 유출을 금지해 경찰 요구에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A와 B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으로 유출이 금지된 개인신상정보 5년치 전체를 달라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다”며 “아무리 수사기관이지만 법 취지에 맞게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시·군은 자료제출 거부를 검토 중이며 경기도에 자료 제출에 대한 해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며 "시·군에서 제출이 어렵다고 하면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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