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손씨가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목포에서 정신분열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손씨를 돌봐줄 가족이 없고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어 그동안 범죄를 해 생계를 유지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자전거 안전지키기' 행사에 경찰청장이 참석한다는 것으로 알고 112에 전화를 걸어 "한 시간 뒤인 오후 2시30분에 경찰청장을 암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손씨는 2006년 8월 집단, 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2년간 복역한 뒤 경찰관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여겨 출소직 후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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