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승인 대가 수십억 수뢰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09 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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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 항소심도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자 조해현)는 9일 아파트 분양 승인을 돕는 대가로 수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2007년 9월 경기 용인시 동천동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 모(55)씨로부터 분양 승인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3차례에 걸쳐 2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의원은 또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8년 4월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사돈인 최 모(70)씨 등으로부터 당선축하금 3억원을 차명계좌로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의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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