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서울 서초구에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A씨가 "누수로 인한 비정상적인 계량치 때문에 부과된 상수도요금 1560여만원 등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요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도법에 따르면 대지경계선 밖에 수도계량기가 설치돼 있다해도, 급수설비 관리는 모두 급수사용자의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또 "누수발생지점이 계량기를 통과한 지점에 있으므로 누수로 인한 사용요금을 수도사업소가 공동으로 부담할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총 1만2699t의 상수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수도요금 1560만원과 물이용부담금 200여만원 등을 부과받자 "누수로 인한 비정상적인 요금이므로 수도시설관리권자인 강남수도사업소가 공동부담해야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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