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생에 강제러브샷 시킨 교사 교원 품위 손상… 징계 정당"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08 19: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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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회식자리에서 교생(교육실습생)들에게 술을 강제로 권하고 '러브샷'까지 시킨 교사에 대한 해임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동료교사들과 함게 집단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교생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거나 신체 접촉을 가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할 만한 행위이므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생들의 반응에 비춰 A씨가 한 행동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동료교사들과 학교에 교육실습을 나온 교생들과 술자리에서 실습생들의 항의가 있었음에도 러브샷을 요구하며 억지로 술을 먹이며, 성희롱 및 성추행으로 여기질만한 행동을 수차례 시도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5월 학교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한 달 뒤 A씨는 "징계혐의사실들을 인정할 수 없고, 해임 처분은 너무 과중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청구기각 결정이 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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