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속은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비록 그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시행자인 무당 등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으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은 후에 2회에 걸쳐 가리굿을 받기도 한 점과 이에 속아 신내림굿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은 선뜻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거나 무속 행위를 가장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씨는 지난 2008년 11월10일께 전모씨에게 "돈을 주면 신내림을 받게 해주겠다. 신내림 굿을 받지 않으면 아들 중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무당이 된다"고 말해 지난해 1월16일까지 8회에 걸쳐 26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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