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7일 불특정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나 특정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A씨(36)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일까지 부평구와 계양구 등지를 돌며 2000여명의 여성들의 신체 특정부위를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2008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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