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변 온 천지가 '불법투성이'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08 18:03: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의정부지검 음식점등 380곳 중 340곳 위법행위로 적발 북한강변에 있는 경기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관내의 음식점과 숙박·위락시설들이 불법 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위법 행위를 통해 수질을 오염시킨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양재식 부장검사)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북한강변 업소 380곳을 대상으로 환경·건축·위법행위 단속을 벌여 340곳(89.5%)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 중 죄질이 나쁘고 상습적인 위반 사범 48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 32명을 약식기소했다.

이 가운데 양모씨(62)는 북한강과 인접한 남양주시 수동면의 산림을 훼손한 뒤 무허가 건축물 5동을 지은 혐의(산림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포장지제조업자 이모씨(52)씨는 카드뮴과 구리 등 유해물질을 배출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물수집업자 이모씨(39)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컨테이너 4동을 설치한 채 수년 간 무허가 영업을 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도 한강 수질의 개선을 위해 환경·건축전담검사와 관내 특별사법경찰관 및 인허가담당 관청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수호 문수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