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하는 것일 뿐,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아니다"며 "교과부 장관에 대한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단체교섭 개시 이전에 합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 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교섭개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과부는 전교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며 "늦어도 6월30일까지 교섭을 개시하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한 교원노조법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자 교과부장관에게 여러차례 본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전교조와 교과부는 본교섭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섭은 개시되지 않았고, 이에 전교조는 "본교섭을 실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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