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여주군수 징역 2년에 2억원 몰수 선고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6-07 18: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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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건네려 한 이기수 여주군수(61)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2억 원 몰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주군과 같이 특정 정당의 지지 기반이 확실히 우세하다고 알려져 있는 경우 이 정당의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곧 당선으로 직결될 수도 있는 만큼 본선거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금품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반대로 공천 대가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가 여주군수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한 점과 당내 공천을 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당뇨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 4월16일 오전 8시5분께 서울시 서초동 S커피숍 앞에서 운전기사를 통해 지역구 이범관 국회의원(67·한)에게 5만 원권 지폐 4000장이 든 쇼핑백을 건넸다가 이 의원측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같은 달 30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2억 원 몰수를 구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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