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도내 초·중·고교 등 9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감찰을 실시해 58건의 부당 행정사례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분할계약과 임의 수의계약 등 계약업무 부적정 ▲교재·교구, 물품 선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이 대부분이다.
성남 A초등학교는 편법을 동원, 공개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하다 적발됐다.
김포 B초등학교는 교재 선정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담당자가 임의대로 교재를 구입했다가 꼬리를 잡혔다.
평택 C고등학교 교장 D씨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임의단체 회비를 업무추진비로 내온 사실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처분심사위원회를 열어 낭비된 예산의 환수 등 행정 처분과 함께 관련자 88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계의 관행적, 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해 앞으로도 엄정한 감찰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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