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용 않되는 외국화폐 가진 사람은 위조됐어도 처벌 못한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07 1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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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실제로 통용되지 않는 외국화폐를 가진 사람은, 그것이 위조된 것이라고 해도 위조외국통화취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위조외국통화취득,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죄만 물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100만유로 지폐가 사실상 유통하는 통화를 위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지폐가 외국통화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서울의 한 커피숍에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100만유로 짜리 위조지폐를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08년 6월 중국인 C씨로부터 '홍콩 모 은행에 미화 9억달러가 예치돼 있다'는 등의 허위 예금증명서를 건네 받은 뒤 이를 이용해 D씨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100만유로는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므로, 형법상 위조회국통화취득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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