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아이핀도 구멍 뚫렸다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07 1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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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아이핀 부정발급 받아 밀거래…2명 구속·6명 입건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된 아이핀(I-PIN)을 부정발급받아 밀거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이핀이란 공인받은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에게 실명확인과 신원확인 등을 통해 발급하는 정보다.

인터넷 회원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발급을 위한 ID(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본인확인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본인인증이 필요한 아이핀을 타인 명의로 발급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7일 A씨(33) 등 2명을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구속하고 B씨(37)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무기명 기프트카드를 타인 명의로 등록, 아이핀 1만1280개를 부정발급 받은 뒤 게임사이트의 계정을 불법 생성해 중국의 게입작업장 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모두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C씨(21)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휴대폰 인증을 대리해 줄 사람을 모집해 1건당 1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1850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보인확인기관으로부터 1850개의 아이핀을 발급받아 D씨(21·여) 4명에게 각각 50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타인명의 신용카드 발급·등록, 휴대폰 대리인증 등 본인인증 절차의 허점으로 타인명의의 아이핀을 발급받았다.

기프트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한 발급절차를 거치지 않는 단순 무기명가드임에도 횟수의 제한 없이 사용자의 등록·변경이 가능하다는 점도 활용했다.

이들은 또 게임작업장, 광고업자 등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이핀은 한번 본인인증이 됐을 경우 추가 인증절차 없이 손쉽게 여러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핀 발급기관인 '본인확인기관'이 개인정보 도용여부를 본인인증 수단별로 검증해야 한다"며 "관련부처, 카드사 등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 후난성의 아이핀 등 개인정보 판매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타인명의 카드번호 2만4770개를 유출해 모두 아이핀으로 부정발급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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