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검사믿고 유방암 오진 금지 약물처방 의사 유죄"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07 18: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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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약물을 투여, 환자를 유방암 말기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의사 A씨(46·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좌측 유방에 종괴(腫塊, 조직이나 장기에 생긴 종기)가 지속적으로 만져짐에도 유방암 환자에게 투약이 금지된 약물을 처방했고,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진단을 시행한 방사선과 의사의 소견만 믿고 유방암의 가능성을 의심해 3, 6개월 간격으로 임상검사와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해 변화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가정의학과 원장인 A씨는 2001년 5월 B씨(53·여)에게 여성갱년기장애치료제이자, 유방암환자에게는 투약이 금지된 약물을 1년 9개월 동안 처방해 B씨를 유방암 3기말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 및 촉진 등을 통해 멍울의 변화와 이상 유무를 관찰하며 투약 처분을 한 이외에 조직검사나 세침흡입술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방사선촬영 및 방사선검사만으로는 유방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유방암 전문의에 의한 세침흡입술이나 조직검사를 시행하거나 3∼6개월 간격으로 임상검사와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를 반복적으로 시행, 주의 깊게 관찰했어야 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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