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튼월 고급아파트' 발코니 전용면적 포함 안돼"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06 18:23:0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원지법 판결 주상복합 건축물과 유사한 커튼월(curtain wall) 공법 고급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김모씨(62)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됐다는 이유만으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넣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동안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며 "주상복합건축물과 유사한 커튼월 공법 아파트를 일반아파트와 달리 보아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것은 국세행정의 관행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전용면적 156.8㎡)를 6억7000여만원에 분양받아 2004년 6월 등기를 마쳤다가 1년만에 이 아파트를 27억8000여만원에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 감면을 동안양세무서에 신청했다.

관련법은 전용면적 165㎡ 이상에 실거래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안양세무서는 커튼월 공법 아파트의 발코니는 일반아파트와 달리 발코니가 외벽 내부에 있어 발코니 면적 45.6㎡를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고 이럴 경우 165㎡를 넘는다며 2007년 12월 5억9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 김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수호 문수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