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림)는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S사가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하루 일정량 이상의 석유제품을 구매하도록 강제로 약정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다만, "주유소가 기름을 공급받기로 약정한 기간 중간 다른 회사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계약을 위반한 책임을 인정해 S사에 약 2억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사는 2006년과 2008년 A씨의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고 주유기, 캐노피 등 시설물을 지원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계약 도중 A씨가 다른 회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자 "계약 기간을 어긴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 4억8000여만원을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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