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前회장 강제구인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6-03 1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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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뢰혐의' 박진 의원 재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진 의원의 재판부가 박 전 회장을 강제구인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는 3일 박 의원의 4차 속행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을 발부해 다음기일에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모두 재판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않아, 박 전 회장은 다음 기일 법정에 소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박 전 회장이 박 의원에게 돈을 넣었다는 옷을 촬영한 사진과 관련, 어느 감정기관을 채택할 지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양측의 공방은 변호인이 재판 시작에 앞서 "사적으로 고려대에 사진 감정을 의뢰했고, 중간 감정결과가 나오면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이 검찰과 상의 없이 감정 기관을 채택했다"며 "변호인이 채택한 감정기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이 감정기관에 놓고 합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재판부가 감정기관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감정기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만 달러와 후원금 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및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의 항소심 다음 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서울고등법원 302호에서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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