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현실성 없는 사업계약을 체결해줘 김씨가 B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도와준 B회사 전 사주 장모씨(45)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임대아파트 경매 투자 및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투자 명목으로 수강생 123명으로부터 50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주가를 올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매강의 수강생 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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