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교육장 수강생대상 사기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6-03 1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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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사업체 회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본인 회사 경매교육장에서 강의를 들으러 온 수강생들에게 허위정보로 부동산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가로챈 부동산경매사업체인 A그룹 회장 김모씨(58)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실성 없는 사업계약을 체결해줘 김씨가 B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도와준 B회사 전 사주 장모씨(45)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임대아파트 경매 투자 및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자본금 투자 명목으로 수강생 123명으로부터 50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 주가를 올려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매강의 수강생 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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