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거수요는 많은 반면,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막대한 재원의 투입이 요구된다"며 "자격과 우선순위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인 점 등에 비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1인 가구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거수준을 보장함에 있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사회보장에도 이르지 못했다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A씨는 2005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2조 1∼3항이 개정되면서 단독세대주의 경우 40㎡ 이하의 주택에만 입주할 수 있도록 제한되자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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