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금지 협약했어도 필요하다면 정리해고 가능"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6-03 1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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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회사가 노동조합과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맺었어도 경영상 필요하다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A씨 등 26명이 "정리해고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당해고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해도 회사에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 등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연도금강관 등 철강재 생산 및 판매업체인 B사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 등 26명은 지난 2008년 11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 당했다.

이후 A씨 등은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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