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거절 후보자 허위기사 써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02 1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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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사 편집국장 구속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일 후보자 배너 광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기사를 쓴 지역 인터넷 신문사 편집국장 A씨(62)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일 당시 도의원 예비후보 B씨(55)와 시의원 예비후보 C씨(53)의 선거사무소를 각각 찾아가 200만 원 상당의 후보자 홍보 배너 광고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지난달 23일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재직 중인 D인터넷 언론에 '후보 형제 간 다툼' 등 허위 기사를 올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도의원 후보 B씨가 지난달 23일 경찰에 자신을 고발하자 "불리한 기사를 계속 쓰겠다"며 협박하고 후속 보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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