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선거범죄를 전담하는 재판장 26명은 최근 대법원에 모여 6.2 지방선거 사범 재판을 1·2심 각각 2개월 안에 끝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사정이 허락하는 한 적어도 1주일에 두 차례 개정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속행기일을 지정하거나 연일 개정하는 등 집중심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한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고, 별다른 사유가 없으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간 비일비재했던 항소심 재판부의 감경 판결을 지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항소심에서 당선이 유효하도록 형을 깎아주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현실이다.
한편 전날까지 검찰에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1497명으로, 이 가운데 63명이 구속됐다. 4회 선거(2930명 입건, 188명 구속) 때와 비교하면 입건자는 48.9%, 구속자는 66.4% 줄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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