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1칸만 빌렸다면 세입자로 인정안돼"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02 18:54: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A씨가 "주거이전비와 지연손해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가재울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이주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살고 있는 주택이 사위 가족과 독립해 별도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보이지 않고, A씨가 실제 이 주택에 거주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면 A씨가 세입자로서 거주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거주하던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게 한 다음 자녀로부터 해당주택 중 방 1칸을 세 내 그곳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60년께부터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한 단층주택에 살던 중1994년 남편이 사망하자 거주하던 집을 자녀에게 상속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주택 중 방 2칸을 딸의 가족이, 방 1칸을 자신이 살면서 별도의 세대를 이뤄 거주했다고 주장했으며, 2007년 3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자 "1인 가구의 주거이전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문수호 문수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