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사기' 업체 압수수색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6-02 1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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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3500명 속여 310억원 가로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2005년부터 4년간 회원으로 가입하면 골프장 그린피 일부와 가입비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3500명으로부터 3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A업체 사무실과 대표 이사의 집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원 700여 명으로부터 160억원의 가입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포착한 B업체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회원권 판매업체 S골프클럽 대표 남모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대표는 2007년 8월 그린피를 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700여명에게 "유사골프회원권인 M골드에 가입금 2620만원을 내고 가입하면 매년 48회씩 3년동안 그린피를 지원해주겠다"며 속인 뒤 85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골프투어와 관련해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7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골프회원권 사기 업체들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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