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31일 공인회계사 박 모(50)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 맞은편에 있는 14층짜리 S빌딩 11층 난간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가 뿌린 유인물에는 '4대강 졸속사업 중지', '천안함 안보 위기', '언론탄압 중지', '행정도시 원안추진' 등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이날 오전 11시40분께 난간에 매달렸으며, 5시간여에 걸쳐 소동을 벌인 뒤 오후 4시40분께 구조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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