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유지위해 양육비 약속 이혼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

김유진 / / 기사승인 : 2010-05-31 1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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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이혼 전 결혼 생활을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 아내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자녀양육비 지급을 약속했다면, 이혼 후에도 이를 지켜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A(여)씨가 "이혼 전 약속한대로 2028년까지 월 160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전 남편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혼 전 작성된 합의서에는 이혼 후에도 자녀양육비를 지급하기로 돼 있었고, 이혼 조정 당시에도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혼인관계의 회복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혼 조정의 성립으로 합의서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녀의 양육과 상관 없이 합의서에 기재돼 있는 약정금을 청구하고 있지만, 약정금의 성격을 살펴 볼 때 A씨는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부양하는 조건으로 약정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7년 7월 B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두 자녀을 키워왔다. 이후 A씨는 2008년 1월 전 남편 B씨와 B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B씨의 아버지, B씨의 형이 'A씨에게 자녀 양육비 및 부양비로 월 1600만원을 20년간 지급하기로 하고, 이혼 후에도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B씨는 2009년 2월 A씨와 이혼을 한 뒤 "합의서는 이혼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이혼이 성립돼 합의서는 효력을 상실했다"며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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