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박 대법관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박 대법관 사무실로 14차례에 걸쳐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 전화를 걸고, "끔찍한 방법으로 처단하겠다"는 우편물을 2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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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