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31일 용산참사 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용산4구역 상가공사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계동 철거민연합회 위원장 김 모(44)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용산 4구역상가공사세입자대책위원회 조직부장 김모씨(52)와 용산4구역 상가공사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회원 김 모(38)씨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 4명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성남 단대동 상가공장 철거위원장 조 모(42)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정금마을 상가세입자 대책위원장 김 모(5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형량을 선고하기 전 "농성자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가 많이 들어왔음에도 선처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55조에 따르면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공판조서를 열람 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을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이 농성자들의 공판조서 열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농성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열람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의 공판 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특공대 투입의 적법성'논란에 대해 "농성 하루 만에 특공대가 투입된 점, 2차 진입시 특공대와 경찰 지휘부의 의사 소통이 안 된 점 등 미흡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당시 농성 중 화염병이 어디로 던져질 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특공대 투입은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의 진술, 화재 현장의 상황, 경찰의 진술, 전문가들의 진술의 종합해 볼 때 농성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발화원인이 정전기 및 기타 알 수 없는 화재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의 주거칩입죄 및 업무방해 죄 등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혐의를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남일당 건물에는 철거업체들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고, 당시 농성자들은 이들의 제지를 어기고 건물로 들어갔다"며 "농성으로 인해 철거업체의 업무를 방해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진상규명위원회 위원들과 가족들은 농성자 전원에게 유죄 판결이 난 뒤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탄스럽다"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희주 위원장은 "차라리 사법부를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사법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으며, 이충연 위원장의 어머니는 "이 재판이 정치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지만 정치적으로 흘렀다"고 말했다.
농성자들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만 보고 화재의 원인이 화염병이라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며 "화재의 원인이 화염병이 아닌 불상의 폭발이라는 일부 특공대원들의 진술, 관련 동영상자료들을 재판부가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 등 9명은 지난해 1월 서울 한강로의 한 빌딩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농성자 9명 중 7명에게는 징역 5~6년의 실형을,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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