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은 득표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반액을 보전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A씨가 "공직선거법 122조의2 1항 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부분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 후보자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정당하고, 일정 득표율을 기준으로 일정 선거비용만을 보전하여주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득표율을 기준으로 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며 "18대 총선 후보자(49.4%)가 선거비용을 보전받았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후보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선거비용 외에도 상당한 부분의 선거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조항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높은 것이라고나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송두환 재판관은 "선거경비의 공공부담 원칙에 비춰 국가가 부담함이 마땅함에도 10% 득표율이라는 과도한 기준을 설정, 소수정당의 후보자나 무소속 후보자로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해 민주정치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선거경비 공공부담의 원칙에 역행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지역구국회의원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200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출마한 지역구에서는 결원이 생긴 사실이 없고, 18대 총선에서 3순위로 낙선했을 뿐이므로, A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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