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로부터 훔친 물건을 사들인 혐의로 장물업자 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거남과 짜고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의 옛 애인 B씨(26)의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 14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동거남을 상대로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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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