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ㆍ학원장 낀 마약사범 23명 검거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30 18: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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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청 필로폰ㆍ대마초 구입해 강남등지서 상습투약 혐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 2부는 30일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과 대마초를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어학원 원장 C씨(29)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가수 겸 영화배우 김모씨(24)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자신의 집에서 영어학원 강사 이모씨(26·여)에게서 히로뽕과 대마를 구입해 세 차례 투약하고 집에 히로뽕과 대마 1~8회 투약분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수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강남구 자신의 집에서 이씨로부터 대마를 구입, 모두 18차례에 걸쳐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이씨는 미국에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추방된 전력이 있으며 국제 우편으로 30g 단위로 마약을 들여와 히로뽕은 g당 110만 원, 대마는 g 당 1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한 이씨를 조사하던 중 서울 강남 일대 영어학원의 원장 및 강사들이 대마 및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 그들에 대한 추적 수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 최모씨(26) 등 6명을 추가로 조사하는 한편 이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미국인 공급책과 또 다른 마약 투약자에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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