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섬유공장 방화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30 1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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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들통… 1명 구속 3년 전 발생한 화재사건이 보험금을 노리고 한 방화사건으로 밝혀졌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007년 3월, 10월 섬유공장 2곳에 일부러 불을 낸 김모씨(43)와 방화를 사주한 공장 대표 조모씨(43)씨를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공장 대표 전모(46)와 보험금 청구에 가담한 이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공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3억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평소 알던 김씨에게 불을 질러주면 보험금을 수령해 나눠주기로 한 혐의다.

김씨는 조씨의 부탁을 받고 2007년 3월9일 밤10시께 공장 배전판 밑에 쌓아놓은 섬유원서에 담뱃불로 불을 붙여 건물 2개 동 187㎡와 기계 등 6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또 다른 공장 전모(46)씨도 4억3000만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김씨에게 3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방화를 부탁, 2007년 10월 오후 7시께 동교동에 있는 모 실업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을 내 3억2000만 원의 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은 이들의 방화 범죄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사건을 재수사해 3년 만에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으며, 관련자들로부터 자백을 받았다.

한편 보험회사는 화재사건 후 이들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았으나, 화재 원인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다가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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