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전자발찌 부착 선고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30 18: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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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4세 딸 상습 성추행 50대 동거녀의 4세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에게 징역형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동거녀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55)에게 징역 3년, 6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출소 후 5년 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인 동거녀가 처벌을 원치 않지만 이는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데 따른 것으로 진정인지 의심이 든다"며 "다만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가 형식적으로라도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2007년 5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4세였던 동거녀의 딸 A양을 성추행하는 등 A양이 8세가 된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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