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표 예매취소 수수료 기획사 판매대행사의 몫"" "

문수호 / / 기사승인 : 2010-05-30 18: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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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를 통해 공연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공연 기획사가 아닌 대행사가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A공연기획사 등 7곳이 "예매취소 수수료 8억800만원을 돌려달라"며 인터넷 티켓 예매 및 판매대행업을 하는 ㈜인터파크아이엔티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파크가 판매대행계약과 별도로 구매자와 사이에 사이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예매와 취소, 환불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취소수수료를 받아온 점을 고려할 때 취소수수료가 위탁판매로 인해 생긴 금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7개 공연기획사는 인터파크와 공연티켓 판매를 대행하고 대금의 약 5∼7%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한 티켓판매대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취소수수료 10%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A공연기획사등은 "취소수수료는 위탁판매로 생긴 금전이므로 이를 돌려달라"며 인터파크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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