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6일 파주시 금촌동 A다방에서 B씨(57.여)에게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커피와 음료(3만8000원 상당)를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1993년 부터 최근까지 전국을 돌아 다니며 재력가 행세를 하며 음식점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내지 않아 무전취식으로 21차례 입건됐지만 대부분 피해금액이 작아 불구속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혀 뉘우침 없이 같은 범행을 되풀이해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서민들의 피해예방과 K씨의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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