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당연퇴직의 효력은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A씨가 그런 사실을 알았는지나 실제 퇴 직발령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며 "이후 사실상 계속 근무했더라도 이는 공 무원으로서 적법한 신분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당연퇴직하게 된 뒤 10년이 경과한 후에야 퇴직급여를 청구했는데 이는 공무원 연 금법이 정한 5년의 시효기간이 지난 것"이라며 "시효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이 A씨의 퇴직급여 청구에 대한 권리행사를 곤란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효소멸 주장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9년 11월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중 고향 선배의 선거운동을 돕다가 공직선 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이 확정, 당연퇴직하게 됐다. 하지만 A씨는 이 후에도 계속 근무하다 지난해 12월에야 퇴직했다.
그는 퇴직급여를 신청했지만 당연퇴직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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