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M사 대표 이모씨에게 "네비게이션 등을 납품해 주면 2008년 1월 29일까지 H사 명의의 22억원짜리 당좌수표와 4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8년 4월14일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26억여원의 네비게이션 등을 공급받은 혐의 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대표는 납품 당시 회사자금 375억여원을 횡령한 상태였으며, 법인매입 채무가 175억여원, 회사 단기차입금도 69억원에 달해 M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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