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비게이션 편취' 회사대표 구속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28 18: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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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거짓 약속으로 수십억원 어치의 네비게이션을 가 로챈 H사 전 대표 김모씨(46)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 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M사 대표 이모씨에게 "네비게이션 등을 납품해 주면 2008년 1월 29일까지 H사 명의의 22억원짜리 당좌수표와 4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2008년 4월14일까지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한 뒤 26억여원의 네비게이션 등을 공급받은 혐의 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전 대표는 납품 당시 회사자금 375억여원을 횡령한 상태였으며, 법인매입 채무가 175억여원, 회사 단기차입금도 69억원에 달해 M사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 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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