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허위 투자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 을 챙긴 G그룹 회장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회장은 경매 성공으로 자신이 설립한 G그룹의 명성을 이용,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투자 자들에게 거짓정보를 퍼트리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돈을 챙기고, "필리핀과 라오 스 등의 해외사업을 유치했다"는 거짓 정보를 통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 외에도 부동산 공동 경매를 빌미로 투자자를 유치한 뒤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으며, 이에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김 회장을 검거 해 지난 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자 수가 많아 사기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 다"며 "충분한 수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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