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쓴 합의서, 피해자 이의 없으면 유효""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28 18: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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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출 10대 성폭행범 공소기각 확정 성폭행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부모가 합의서를 썼더라도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가출한 A양(13)을 채팅으로 꼬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보호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해 밝힌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의 의사가 포함 돼 있는지는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 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 다.

이어 "합의서의 작성명의인이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이기는 하나 내용은 피해자 본인이 피고인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인 점, 피해자가 그러한 합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했다.

B씨는 2008년 11월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가출한 A양을 채팅으로 꼬여낸 뒤 경기 하남시 에 있는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 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B양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들어 공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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