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증권업협회, 정보공개 의무 없다""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28 18: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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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과 조합 위원장이 한국증권업협회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법상 정보공개 대상 기 관이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증권회사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유가증권의 공정한 매매거래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증권회사 등으로 구성된 회원조직으로, 정보공개법 시 행령상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은 2007년 2월 증권업협회에 예·결산자료, 판공비와 접대비, 광고계약 내역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합 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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