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학교 보건법은 당구장을 학생들에 대한 유해시설로 보고 있다"며 "상식과 경험을 토대로 유해시설 여부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 시했다.
또 "당구장 영업이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볍지 않아 학습환경의 보호라는 공 익이 A씨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크다"며 "이 같은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모 고등학교 주변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성북교 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이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제불가됐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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