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앞 당구장 불허 정당하다"" "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28 18:34:1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A씨가 "고등학교 인근에서 당구장 영업을 금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성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 혔다.

재판부는 "학교 보건법은 당구장을 학생들에 대한 유해시설로 보고 있다"며 "상식과 경험을 토대로 유해시설 여부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규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 시했다.

또 "당구장 영업이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볍지 않아 학습환경의 보호라는 공 익이 A씨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크다"며 "이 같은 처분을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모 고등학교 주변에서 당구장 영업을 하기 위해 성북교 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이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결과 해제불가됐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