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한일합병 당시 왕실의 종친들은 일부 직명환수조치를 당한 종친을 제외하고는 모 두 작위를 수여 받았다"며 "작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귀속결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 "고 밝혔다.
이해승은 철종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합병 이후인 1910년 10월 일본으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은 후 은사공채 16만8000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한일관계에 종적이 있다"는 이유로 일본으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이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며 이 해승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을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이해승의 손자인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
앞서 1심 재판부는 "이해승의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선고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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