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청에 따르면 본청 감사관실은 징계 가운데 강등을 추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징계 령의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강등은 정직보다 한 단계 높고 해임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다.
그러나 강등되더라도 예전 계급정년을 유지토록 했다. 강등 징계시 계급 정년이 늘어나는 문 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경찰공무원징계령은 다음달 3일 차관회의를 거쳐 8일 국무회의에 통과되면 7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1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 종류에 강등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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