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93단독 임민성 판사는 서울 중앙대학병원이 "병원비 8500여만 원을 내지 않았다"며 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당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김씨의 아들, 며느리 등 3사람이 연대해 밀린 병원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18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를 공천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서울버스운 송사업조합장에게 3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 돼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수술을 받기 위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 들여져 같은 해 11월까지 서울중앙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재감된 뒤 치료비를 내지 않자 중앙대 측은 김씨 등을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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