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A씨(67) 등 4명에 대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K건설의 주주명부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 해 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아 자신들의 명의로 대표이사가 바뀐 것처럼 속인 뒤 제3자에게 K 건설을 매각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K건설 본사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대표이사와 감사 등 을 해임하고 A씨 등을 새로운 대표이사와 감사로 선임했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자신들이 K건설 주식 26만2000주를 소유한 것처럼 기재된 주주명부 등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공증 수수료와 등기 접수비 등 총 13만원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1월11일 경기 안산시 모 법무사에게 5만원을 주고 허위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서울 서초구 모 법무법인에서 3만원을 주고 공증을 받았다. 이후 지난 2월11일 허위 공증 서 류를 경기 시흥등기소에 제출해 접수비 5만원을 내고 K건설 대표이사와 감사 등을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했다.
또 이들은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사실 확인 없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점 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 중 2명은 법무법인을 직접 방문하고 2명은 위임장으로 대체하는 등 법무법인에서 확인해야 하는 인원수를 충족했다"고 말했고, "법무법인은 절차상 혐의가 발견 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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