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 강경호 前 코레일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28 1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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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8일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강원랜드 임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65)에 대한 파 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김모 전 본부장에게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사 실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이유에서 지적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판 시했다.

이어 "강 전 사장이 김 전 본부장에게 부탁받은 본부장 인사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이 취급 하는 사무'에 속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강 전 사장은 자신에게 청탁을 부탁했다는 김 전 본부장의 진술내용이 허위과장이며 신 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지만, 증거와 교류관계, 돈을 준 경위 등을 살펴보면 진술에 합 리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강 전 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서울경제포럼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강원랜드 김모 전 본부장(구속)으로부터 본부장직 유임 청탁의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 대주주이자 임원 인사를 담당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임·직원 등을 공무원으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강원랜드 본부장 임명은 공무원의 직무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경제포럼은 2007년 7월 현대그룹 출신 기업인들이 주축이 돼 생긴 경제포럼으로 대선 당 시 이 대통령을 지원했던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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