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골프회원권 팔아 수십억 챙긴 판매업체 대표 구속

차재호 / / 기사승인 : 2010-05-28 18: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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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백기봉)는 유사골프회원권을 판매한 뒤 수십억원을 가로챈 회원권 판매업체 S골프클럽 대표 남모씨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 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 대표는 2007년 8월 그린피를 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700여명에게 "유사골프회원권인 M골드에 가입금 2620만원을 내고 가입하면 매년 48회씩 3년동안 그린피를 지원해주겠다"며 속인 뒤 85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대표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11명에게 골프투어와 관련해 비슷한 수법으로 사 기행각을 벌여 7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남 대표는 당시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며, 실제로 그린피를 대주려면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보증금보다 840만원을 더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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